[팩트체크]수사권 조정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따져보니

[팩트체크]수사권 조정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따져보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30 16:20
수정 2018-03-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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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며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여러 쟁점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30일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리해봤다. 수사권 조정은 전문가들도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달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안 위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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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①경찰이 구속하는 나라는 없다>사실

문 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경찰이 구속하는 나라는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 사법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영미법계 국가는 구속 자체가 5% 미만으로 드물고 한국과 유사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다. 논쟁의 여지는 있다. 영국 경찰은 최초 24시간, 36시간 2단계를 거쳐 치안법원을 통해 최대 96시간(4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계속체포영장’, 경찰은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헌법에 영장 신청의 주체를 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②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사실 아님

한국과 유사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대륙법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가 혼재된 형태고 경찰 제도가 처음 시작된 영국은 자치경찰제다. 그러나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1965년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전환했다. 국가경찰에 대한 비판이 있는만큼 5개 감독기관이 스웨덴 경찰을 감독한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③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한 28개국의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법 통제 제도다>대체로 사실

문 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륙법계에서는 대부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법에 규정돼있다. 영미법계에서 검사는 자치경찰에 대해 법적 조언과 지원을 하는 존재다. 대신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경찰이 있기 때문에 주민 통제가 강하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은 형사소송법 193조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했다.

다만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이 별도로 명시됐다. 일본 검찰은 경찰 개별 사건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일이 없게 유의해야 하고, 법률상 대등한 협력관계라고 규정됐다.

④현대 민주국가 중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절반의 사실

-문 총장 주장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지만 한국처럼 검사가 모든 범위에서 직접 수사하는 나라도 드물다. 일본 검사는 2차적, 보충적 수사에 한정된다. 50개 지방검찰청 중 3개청에만 특수부가 설치됐다. 문 총장도 사개특위에서 특수수사를 줄이겠다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방 검찰청에서만 특수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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