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사고, 트럭 스키드마크 없어…브레이크 안 밟았나

아산소방서 사고, 트럭 스키드마크 없어…브레이크 안 밟았나

입력 2018-03-30 18:09
수정 2018-03-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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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산소방서 사고의 25t 화물차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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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트럭에 치여 구겨진 소방차
25t 트럭에 치여 구겨진 소방차 30일 오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려고 갓길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차가 25t 덤프트럭에 들이받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다. 이 사고로 여성 소방관 1명과 소방관 임용 예정 여성 교육생 2명 등 3명이 숨졌다.
아산 연합뉴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지점에 화물차에 받힌 소방차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는 있었지만, 화물차량의 스키드 마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화물차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됐던 소방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통상 스키드 마크가 남아 있어야 한다.

아산경찰서는 소방 펌프카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84m 정도 길이의 타이어 자국을 확인했다.

그러나 타이어 자국이 화물차가 아닌, 화물차에 치여 밀려간 소방차량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점을 미뤄 과속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이상을 초과했을 때 과속으로 간주한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시속 75~76㎞의 속도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물차의 과속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운행기록계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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