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캠리 승용차를 방치하자 이 승용차를 밀어 인도로 옮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요타 캠리 승용차(빨간 원) 한 대가 삐딱하게 세워져 있다.(왼쪽) 이 차량의 주인인 50대 여성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차를 손으로 들어 인도로 옮긴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방을 막아 뒀다.(오른쪽) 2018.8.28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캠리 승용차를 방치하자 이 승용차를 밀어 인도로 옮긴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