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에...휘발유 들고 처가 찾아간 남편 ‘징역 5년’

아내 불륜에...휘발유 들고 처가 찾아간 남편 ‘징역 5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01 21:19
업데이트 2021-01-01 2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인 폭행, 항소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이미지 확대
항소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아내의 외도사실에 불만을 품고 처갓집에 찾아가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의 목을 조르거나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처갓집에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A씨는 어린 자녀들에게 “할머니·할아버지도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며 가위를 꺼내 위협하거나, 장인·장모가 탄 차량을 견인차로 들어 올리기도 했다. 또 둔기로 장인의 머리·차량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처와 장인·장모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륜에 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지금까지도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아내에게 책임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현주건조물방화가 예비에 그쳤다. 장인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