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허위진술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허위진술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22 07:00
업데이트 2022-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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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상반기 주요 시행 법률
아동수당 지급대상 8세미만으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자료사진
올 상반기부터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도 올 상반기에 새로 시행된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되는 법령은 모두 628개에 이른다. 아동학대 관련법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장 조사는 피해 아동과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이뤄진다. 정당한 이유없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27일이다.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아동수당법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연령을 기존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등이 포함된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의무화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 법률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 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손해배상 및 고충처리 수단을 구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내달 28일부터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나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은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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