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정책계획에 ‘AI 인권보호 강화’ 권고 담았다

인권위, 국가인권정책계획에 ‘AI 인권보호 강화’ 권고 담았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04 14:56
수정 2022-08-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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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재난·참사 취약계층, 혐오·차별 대응 등 핵심과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과 법령 제·개정 등 100대 핵심과제를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AI 관련 권고를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의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제공
인권위는 “AI의 발전과 확산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루다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차별 등과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인권보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최근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 AI 경호 로봇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는 인권위의 AI 가이드라인 중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 결정만으로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 기술을 금지한 것 등과 어긋나 그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국제사회는 AI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위험성 정도에 따른 규제를 명시한 제도와 지침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는 기술 및 산업 성장에만 중점을 둬 AI로 인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는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혐오 및 차별에 대한 대응, 감염병 상황에서 제기된 인권 과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문제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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