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 징역 3월에 … 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 미지급 아빠 징역 3월에 … 검찰 “형량 낮다”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4-02 10:58
업데이트 2024-04-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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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일정한 수입 있는데도 주지 않아”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두 자녀의 양육비를 10년 동안 거의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주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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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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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 주지 않은 양육비 등을 고려해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은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고 양형 가중 요소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며 “과세 내역과 신용정보 내역 등을 보면 다른 채무가 없었는데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B씨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키웠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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