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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강간죄로 1심 징역 3년→대법 무죄, 전말은[법벌이]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강간죄로 1심 징역 3년→대법 무죄, 전말은[법벌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27 10:00
업데이트 2024-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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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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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법조인들도 무죄 사건의 대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치열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성범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

2020년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한 남성이 찾아왔다. A씨와 그의 가족은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판결문 검토부터 시작했는데, 1심 판결문상 A씨는 유죄를 선고받는 게 마땅해 보였다.

신 변호사는 A씨의 가족들에게 “무죄 주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합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기록을 봤을 때 피해자 측은 합의금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징역을 다 살더라도 합의는 안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내 아들이 죽어서도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나와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 아들 억울한 것 좀 제발 풀어달라”고 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 선고 후에는 합의하고 자백하는 경우가 많다.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대법원으로 사건이 갔을 땐 합의 유무로 양형이 달라질 수 있어 2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망설였다. 몇 번의 고사 끝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며칠 남기고 구치소로 가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말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안 했어요. 여기 있는 성범죄자들은 전부 성적 접촉 사실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합의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바지도 안 벗었어요.”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하는 말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한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변론하면 힘 있는 변론을 할 수가 없고, 판사들 눈에는 그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A씨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1심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사건은 2017년 발생했다. 한 직장에 다니던 A씨는 B씨, 그리고 또 한명의 동료 C씨와 퇴근 이후 식사를 가졌다. 식사는 술자리가 됐고, 4차까지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C씨는 먼저 귀가를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함께 근처 모텔로 이동했다. 모텔에 들어간 지 48분 뒤 A씨는 먼저 모텔에서 나왔다. B씨가 모텔에서 나온 시간은 새벽 6시 30분이었다.

여기까진 A씨와 B씨의 진술이 일치한다. 하지만 B씨는 “저항했지만 간음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모텔방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아내로부터 자꾸 전화가 오고 심지어 화상통화까지 와서 정신을 차리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있다가 집에 갔다”고 주장했다.

사건 신고가 이뤄진 시간은 당일 점심시간쯤이었다. B씨는 모텔 카운터에 CC(폐쇄회로)TV를 보고 싶다고 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식으로 고소 사건을 접수하진 않았다.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관련 검사를 받지도 않았다. 즉, 유전자 증거는 없었다. 사건 발생 13일 후 B씨는 A씨로부터 간음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변호사는 ‘유전자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사건 직후 신고가 되는 경우 경찰에선 일반적으로 여성의 신체와 속옷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성관계 유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선 유전자 감정기록 대신 피해자의 거부로 유전자 채취 등을 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B씨의 남자친구가 A씨에게 금전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의 항고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특별한 증거 수집 없이 A씨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 의사와 행동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제압하고 강간했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자라서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는데 흔들렸다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가 났던 사안이고 2심 단계가 됐을 땐 사건 이후 1년 이상이 흐른 때였다. A씨 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통화기록이나 화상대화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신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모텔에 출동한 경찰에게 유전자 채취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성폭력 상담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체 및 속옷 등에 대한 유전자 채취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사기관이나 상담센터는 피해자에게 증거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의 유전자는 채취되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B씨가 경찰에도, 성폭력 상담센터에도 유전자 감식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성관계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다.

신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 피해자와 성폭력 상담센터와의 상담 기록을 증거 신청했다. 예상대로 B씨는 유전자 감식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사건 직후 B씨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B씨 지인들의 진술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2심은 피고인의 신문과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실상의 끝이었다. 3심인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도 없기 때문이다. A씨와 가족은 끝까지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심 선고 결과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B씨의 진술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주저 앉아 울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신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마음을 많이 다친다고들 한다”며 “변호인에게 마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변호인만 탓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사건들의 기억들로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말했다. “저마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으면,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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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벌이’ -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른바 ‘법조 3륜’은 법으로 밥벌이를 합니다. 다른 생업의 현장처럼 이들의 일터에도 다른 이들이 모르는 피와 땀,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법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의 밥벌이 생활, 서울신문 법조팀이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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