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 상병 수중 수색 지시한 적 없어… 경찰 수사에 협조”

임성근 “채 상병 수중 수색 지시한 적 없어… 경찰 수사에 협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5-14 03:58
업데이트 2024-05-1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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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피의자로 첫 소환

“해병 여단장이 육군 건의해 결정”
여단장 만류에도 지속 명령 의혹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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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지휘부로 지목된 임성근(사진·54)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대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극한 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됐던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99일, 9개월 29일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범죄 사무실 앞에 변호인 없이 군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일단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취재진에게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경찰은 해병대 제1사단 포병7대대장 A중령이 지난달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채 상병 실종 당일) 현장을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었던 7여단장이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며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최고 윗선 지휘부에 대한 첫 소환 조사인 만큼 이날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정리한 자료와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1사단 포병7대대장 A중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 변호사가 우편 발송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해 8월 24일 접수한 뒤 사건 수사를 이어 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길 당시 혐의자 명단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자 직접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산 김상화 기자
2024-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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