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A씨는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번호는 ‘02-112’였다. 본인을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A씨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됐다.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협박했다.
덜컥 겁이 난 A씨는 이틀에 걸쳐 금융회사 3곳에서 정기예금과 보험 9억원어치를 깼다. 이 돈을 고스란히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A씨가 거액이 든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송금하려 하자 수상히 여긴 은행 창구직원은 조심스레 사연을 물었다. 그러나 사기범은 이미 A씨에게 “은행 직원이 물으면 ‘친척에게 사업 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답하라”고 일러둔 상태였고, A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이렇게 9억원이 송금됐고, 사기범은 돈을 모두 빼내 도주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당한 피해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원을 보냈으며, 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달아났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덜컥 겁이 난 A씨는 이틀에 걸쳐 금융회사 3곳에서 정기예금과 보험 9억원어치를 깼다. 이 돈을 고스란히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A씨가 거액이 든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송금하려 하자 수상히 여긴 은행 창구직원은 조심스레 사연을 물었다. 그러나 사기범은 이미 A씨에게 “은행 직원이 물으면 ‘친척에게 사업 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답하라”고 일러둔 상태였고, A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이렇게 9억원이 송금됐고, 사기범은 돈을 모두 빼내 도주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당한 피해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원을 보냈으며, 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달아났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