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나란히 선 정명석과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이 있었고 ‘형이 무겁다’고 상고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2일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1심을 파기하고 6년을 감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정씨 측 변호인은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범죄사실 및 (피해자들이)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성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이플 등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더해졌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메시아·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1심 선고 및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메이플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관련해 “조작됐다고 볼 수 없지만 원본 파일과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도 “메이플 등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자체에 모순이 없고, 허위로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지난 5월 또다른 여신도 2명의 고소로 자신의 주치의 등 측근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상태여서 처벌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JMS 2인자’ 김지선(46·별칭 정조은)씨는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2018년 3∼4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조력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