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박근혜 적폐 계승한 꼴…파트너십 제안은 립서비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일부 조합원의 전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임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은 국가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결정하고 중앙부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전교조와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전교조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임 불허 결정에 전교조는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는 박근혜 정부 적폐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한 꼴”이라면서 “실무자급 비공식 만남 외 전교조와 만남도 피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전임을 위한 휴직을 받아들일지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인데 교육부가 부당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해 운신의 폭을 좁혔다”면서 “교육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자는 교육부 제안에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이런 립서비스가 추가됐다는 것뿐”이라며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일부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교육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