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1일자 9면>
정부가 다음달부터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금 배정 시 감염관리 여부와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한다.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달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병원 내에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있는지, 집단발병 우려가 큰 결핵 확산을 막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초기결핵검사를 실시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균 오염이 발생해 숨지는 탓에 병원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전공의 폭행을 비롯한 병원 내 폭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치 이행 여부도 평가기준으로 신설했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부당행위 신고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복지부가 2015년 9월 종합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택진료비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고자 도입했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에 걸쳐 56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고 의료의 질을 평가해 왔다. 올해 복지부가 책정한 지원금은 7000억원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여곳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눈 뒤 차등수가를 매겨 9월부터 지원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