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가 사실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조작·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연구소 측에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근거 있는 연구 결과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연구소의 손을 들어 줬다.
2017-02-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