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좋아한다” 헤어진 여친 집서 난동 피운 30대男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 전주 시내 옛 여자친구 B(41)씨의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벽돌로 베란다 창문 2장을 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머리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러나 처벌을 원하지 않은 B씨 뜻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6개월 간 교제한 뒤 헤어진 상태였다.
A씨는 “헤어진 뒤에도 여전히 B씨를 좋아했다”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어 그 앞에서 죽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평온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