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료 없어 인과관계 확인 불가”
오염 우려 패티 납품업체만 기소피해자 측 “꼬리자르기… 항고”
7개월에 걸쳐 진행된 ‘햄버거병 사건’ 수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13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3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소 대상에 포함됐던 한국맥도날드 측이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피해자 측은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노모(당시 4세)양이 경기 지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이후 출혈성 장염이 발생하자 가족들이 ‘햄버거로 인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제조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오염이나 조리 미숙 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오염된 음식물 섭취 경로가 다양하고 감염 후 증상 발생까지 잠복기가 1일에서 9일까지로 다양해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검찰은 판매가 아닌 생산·유통 과정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고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M사 경영이사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 그리고 품질관리팀장 정모씨 등에게 오염 우려가 있는 159억원 상당의 패티를 유통했다는 혐의를 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두 차례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당시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3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사유를 내며 “소고기 분쇄육과 관련해 장 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이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이들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에 균에 오염된 패티를 판매하거나 조리를 덜해서 판매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맥도날드의 ‘위험의 외주화’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꼬리 자르기 선례를 남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항고 의사를 드러냈다. 검찰이 피고소인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