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축소‘ 김관진, 석방 3개월 만에 소환

‘댓글 수사 축소‘ 김관진, 석방 3개월 만에 소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28 01:42
수정 2018-02-2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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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69)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3개월여 만이다.
‘군 정치 댓글 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군 정치 댓글 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자행된 여론조작 수사에 대해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캐물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도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인 해당 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통령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절차를 밟은 기록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백 전 본부장 등)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지침 변경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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