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2차 피해 폭로
지난해 6월 제주지검의 영장 회수 사건에 대해 감찰을 요구한 진혜원(42·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전 제주지검 근무)가 감찰 청구 이후 오히려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보복성 표적 사무감사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진혜원 검사
진 검사는 글에서 “대검 감찰 청구 이후 저는 표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무감사를 받았고, 심지어는 정기감사임에도 사무감사 기간이 종결된 후 보복적으로 더 감사를 받았으며, 추가 사무감사 과정에는 대검찰청이 검사가 아닌 제주지검 검사까지 관여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장 회수 관련 감찰본부가 영장청구서가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지적서에 근거 조문도 잘못 기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 관련 피의자의 진정을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운영 규정을 어기고 자신을 직접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은 평검사인 저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대검 감찰본부는 평검사인 저에 대한 진정 사건을 수개월간 직접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영장 회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심사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이어 감찰본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수사 기록을 심사위원들에게 공개했다고도 폭로한 뒤 “‘진혜원 검사 성격이 이상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면서 저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영장 회수를 결정했던 당시 간부는 공용서류무효죄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규정상 대검도 평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현재는 제주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사무감사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것일 뿐 표적감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e@seoul.co.kr
2018-02-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