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입력 2018-02-28 01:42
수정 2018-02-28 0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고있는 신 구청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28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