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정 접수… 사실파악 나서
현직 판사가 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법원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대법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판사에게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 남성이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해 해당 변호사의 이름을 지목하며 이혼사건을 상담했는데, 부부 성관계와 관련한 은밀한 내용을 주로 언급했다. 상담을 마친 이 여성 변호사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해 남성이 전화한 번호를 추적해 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 변호사가 올린 글에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같은 피해를 본 변호사들도 일부 동참하면서 법원에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당사자나 진정 내용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