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비자금 300억… MB로 유입 정황”

檢 “다스 비자금 300억… MB로 유입 정황”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수정 2018-03-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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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앞두고 檢·MB 기싸움

시효 만료 제외 15개 혐의 적용
MB측 “진술, 객관적 증거 안 돼
이팔성 22억 “뇌물” “정치자금”
14일 소환 추가 조정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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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검찰은 3개월 넘게 조사를 벌여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20개에 이른다.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도 주요 혐의가 15개에 달한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가장 큰 승부처는 ‘다스(DAS)는 누구 것’에서 시작한 혐의들이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서 차명 지분 보유와 관련된 진술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30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중 일부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스의 소유 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이 사무국장의 증언과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간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건넨 22억 5000만원도 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건넨 이 돈을 인사청탁용 뇌물로 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선을 앞두고 건넨 8억원에 대해서만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선거용 정치 자금이라고 돈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10년)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4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제시할 전망이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청와대 문건 반출(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공기관의 다스 소송 개입 지시(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소환 통보 당시 “소환에 응하겠지만, 날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검찰에 소환 일정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8일 전에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라 추가 조정을 요청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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