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호 기소’ 성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

‘미투 1호 기소’ 성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 인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16 22:40
수정 2018-03-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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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모두 자백·증거 동의…檢 “피해자 보호” 비공개 재판 요청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의 심리로 16일 열린 김모(49) 부장검사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해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 부장검사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검사였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발생 경위나 진술을 통해 아주 좁은 범위에 있는 피해자가 특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실제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 측도 비공개 재판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와 양형 심리를 진행한 뒤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형 심리는 법정에서 양형기준 등의 자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는 절차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법원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사건 특성상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7일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확정되면 3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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