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주 MB ‘옥중조사’… 새달 초 기소

검찰 내주 MB ‘옥중조사’… 새달 초 기소

입력 2018-03-23 22:52
수정 2018-03-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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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같은 조사 반복 땐 응하지 않을 것”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한 조사가 반복되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명박 캐리커처
이명박 캐리커처
검찰은 23일 수감 첫날을 맞이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과 수사팀 모두에게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통상 중요 사건의 경우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각에선 6·13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를 이달 안으로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구속 단계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7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매관매직 대가로 받은 36억원 등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다. 민간인 사찰 관련자 입막음용, 여론조사용으로 쓴 국정원 특활비 10억여원은 영장 속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때쯤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횡령액도 마찬가지다. 영장엔 주로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포함됐을 뿐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이 조성한 83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다섯 차례 방문 조사했듯이 검찰은 다음주 초쯤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포기한 데 이어 방문 조사도 거부할 수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한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규정하며 11년 전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2007년 대선 당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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