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으로 방해” 檢, 이병기·조윤선·안종범 등 추가 기소

“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으로 방해” 檢, 이병기·조윤선·안종범 등 추가 기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3-29 20:50
수정 2018-03-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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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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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29일 이 전 실장 등이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특조위 활동 방해 지시를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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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이 특조위에 상정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설립된 2015년 1월부터 수석에서 물러난 같은 해 5월까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특조위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 차단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해수부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또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차관 등 해수부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 10여명은 보안성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채팅앱 ‘바이버’에 단체방을 만들어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을 실시간 공유,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부 공무원은 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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