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김진욱 불송치

경찰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김진욱 불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10 20:48
업데이트 2022-01-1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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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할 증거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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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현 서울고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뇌물공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 관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고검장을 소환할 당시 정식 출입 절차 없이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한 뒤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제3자 배정 주식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2022-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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