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속보]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11 14:25
업데이트 2023-0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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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씨는 1년 만인 11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22.1.14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씨는 1년 만인 11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22.1.14 연합뉴스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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