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판 불출석… 법원 “재판 거부 우려, 구인 검토”

송영길 재판 불출석… 법원 “재판 거부 우려, 구인 검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4-03 18:20
업데이트 2024-04-03 18: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宋 보석 기각되자 “재판 거부, 단식” 반발
변호인도 불출석… 재판부 “상상 못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두 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3일 송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판을 열었지만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단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 측은 “보석 청구 기각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엉망이 돼 버렸다”며 “변호인들도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못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내 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송 대표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현재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당 관계자들에게 살포하고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박기석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