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고드름 아래로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노량진,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 전국 250개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약 22만건이 새로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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