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난해로 끝나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 전 사장은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난해로 끝나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이 된 2012년 공개채용 때에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원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서 전 사장은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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