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마사지, 성형도 실손보험 타가” …실손보험 재정 어떻게 줄줄 새나

“두피마사지, 성형도 실손보험 타가” …실손보험 재정 어떻게 줄줄 새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2-03 16:45
수정 2022-02-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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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노화성 탈모를 진단받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두피스켈링과 두피마사지 등을 받고 1회당 28만원 하는 시술을 18차례에 걸쳐 받았다. 소견서는 병원과 짜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증’으로 바꿔 실손보험금 500여만원을 청구했다. 노화성 탈모는 치료 목적이 미용으로 분류되지만 스트레스성 탈모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 2. 20대 중반 B씨는 지난해 2월 인천에 있는 한 구강안면외과에서 2000만원 상당의 양악수술을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코막힘과 비염 등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는 소견서가 첨부됐지만 보험사는 B씨의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타(부가가치세) 항목이 발생한 점을 두고 미용 목적이었음을 의심하고 심사를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금 지급 질환을 8개 카테고리(백내장·암·피부·근골격계·호흡계·소화기계 등)로 나눠 봤을 때 피부질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17.2%)은 백내장과 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미용 시술이 실손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또 다른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히는 백내장은 전년 같은 기간(1965억원)과 비교해 63.6% 증가해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암 관련 지급 실손보험금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조기 진단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2% 증가했다.

실손보험금을 타고자 흔히 쓰는 수법은 진료비 영수증 발행 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 포함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 목적으로 시술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환자는 이 같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받지만 병원은 보험사기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사들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사기 정황이 의심돼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이 실제 심평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했는지 확인하려면 고객의 협조가 필요한데, 보험금을 타내고자 병원과 보험가입자기 이미 협의가 된 경우가 많아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설령 병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조만간 심평원에 청구하려고 했다’, ‘청구 여부를 보험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보험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일부 병원과 보험 가입자의 ‘짬짜미’로 보험사 손해가 커지고,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폭등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1차적으로는 애초에 상품 개발을 허술하게 한 보험업계와 당국에 책임이 있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돈벌이를 위해 이를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 이에 동조하는 환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보험(2017년 3월까지 판매)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많아야 10% 정도이다 보니 이들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잉 진료’가 많아 문제가 돼 왔다.

실손보험 악용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020년 기준 63.7%가 비급여로 알려졌는데, 이를 병원에서 임의로 정하다 보니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에서 비급여 진료도 심사해 달라고 주장해 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작다. 일단 의료계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상은 병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 심사 강화로 병원 수익이 내려가면 결국 의료계가 건강보험 급여 수가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칫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저수가 정책 탓에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하려 한 면이 있다”면서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급여의 적정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대 보험국장은 “실손보험 적자 문제는 보험업계와 의사협회 양측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점이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놓고 적극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양호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실손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해 주는 부분도 있다”면서 “실제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의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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