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었다. A씨의 차가 미끄러지면서 마주 오던 B씨의 차와 충돌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지만, A씨의 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했다.
#사례2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C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핸들을 꺾었다. 이 때 3차로를 주행하던 D씨 차의 운전석 앞부분과 충돌하고 말았다.
#사례3 약속시간에 늦은 E씨는 교차로 2차선에서 서둘러 좌회전을 시도했다.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F씨 차량을 앞지르려는 순간 E씨 차량 운전석 뒷범퍼와 F씨 차량 조수석 앞범퍼가 부딪쳤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목청을 높이기 일쑤다. 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더 이상 목소리가 작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손해보험협회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5일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www.knia.or.kr)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차의 과실 여부나 과실 비율을 확인하려면 ‘간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발생 장소, 내 차의 진행 방향, 상대방 차의 진행 방향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과실 비율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그림 도표도 제공한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과실비율 심의결정사례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로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색된 과실 비율은 기본적인 것으로 도로 사정 등 실제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에 제시했던 사례별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다.
#사례1 빙판길에서는 가해·피해 차량 모두 상당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은 60%, B씨의 과실은 40%다.
#사례2 C씨는 우회전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긴 만큼 과실 비율이 80%다. D씨도 정상 주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0%의 책임이 있다.
#사례3 E씨에게는 차선을 정확히 따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70%의 과실 책임이 주어지고 F씨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고려해 30%를 책임져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사례2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달리던 C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핸들을 꺾었다. 이 때 3차로를 주행하던 D씨 차의 운전석 앞부분과 충돌하고 말았다.
#사례3 약속시간에 늦은 E씨는 교차로 2차선에서 서둘러 좌회전을 시도했다.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F씨 차량을 앞지르려는 순간 E씨 차량 운전석 뒷범퍼와 F씨 차량 조수석 앞범퍼가 부딪쳤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목청을 높이기 일쑤다. 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더 이상 목소리가 작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손해보험협회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5일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www.knia.or.kr)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차의 과실 여부나 과실 비율을 확인하려면 ‘간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발생 장소, 내 차의 진행 방향, 상대방 차의 진행 방향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과실 비율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그림 도표도 제공한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과실비율 심의결정사례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로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색된 과실 비율은 기본적인 것으로 도로 사정 등 실제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에 제시했던 사례별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다.
#사례1 빙판길에서는 가해·피해 차량 모두 상당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은 60%, B씨의 과실은 40%다.
#사례2 C씨는 우회전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긴 만큼 과실 비율이 80%다. D씨도 정상 주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0%의 책임이 있다.
#사례3 E씨에게는 차선을 정확히 따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70%의 과실 책임이 주어지고 F씨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고려해 30%를 책임져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