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개선대책 요약

국민생활 개선대책 요약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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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지원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2월에 개정,7월에 시행한다.

 소형소매점이 대기업 유통업체와 상생.공존할 수 있도록 혁신의지가 있는 골목슈퍼 등 재래점포를 골라 스마트샵 2천개를 육성한다.

 점포당 컨설팅 500만원,자금융자 1억원 등을 지원해 쇼핑환경,서비스,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로 만든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현행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가입대상을 사업기간에 관계없도록 확대한다.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으나 일몰제 규정을 폐지,혜택을 영구화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 사업을 시작한지 1년만 넘으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경쟁력 보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3천개 업체를 선정,맞춤형 수출보험.보증지원을 해준다.올해의 경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500억원,보험 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도 개선했다.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없이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포근로자에 대해서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다.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기간 내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 신청시 기존 2개월 이내에 변경해야 하던 것을 3개월 이내 변경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보유 신용카드로 기술료를 할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천만원 이하만 면제해줬으나 앞으로 5천만원 이하호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에는 현행 2단계인 변경절차를 실시계획 또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의 1단계 절차로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킨다.

 물류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국토해양부를 비롯,정부 부처와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숙박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한다.이에따라 마리나 항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농어입인 지원강화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4천원에서 올해 최대 42만7천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475억원에서 올해 505억원으로 늘린다.

 영농도우미 지원요건도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가사도우미 지원대상도 고령가구 등에서 다문화가정 등까지 다양화한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도 부채기준 4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배수도 부채규모의 1.2배 이내이던 것을 1배 이내로 조정한다.

 농어업관련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은 20종에서 25종으로,가축은 13종에서 14종으로,어류는 1종에서 2종으로 각각 확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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