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금융관행 손질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관행 손질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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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센티브형 대출상품 등 올해 106개 개선

지나치게 높은 대출 이자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금융 관행이 대폭 손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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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30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중장기 검토과제 24개를 제외한 106개 과제가 올 상반기 중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과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1개월 안에 정기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이자를 주지 않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려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알선을 대가로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반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불법 행위가 없으면 돌려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를 확대해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상품이나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모든 계약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보험사별 불완전 판매율도 공시할 계획이다. 펀드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검사)을 퇴직연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 절차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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