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없다”
환헤지 통화옵션 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벌인 은행과 기업의 첫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불공정거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키코에 대해 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현재 계류 중인 120여건의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8일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씨티은행이 계약해지 결제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反訴)에서 수산중공업은 은행 측에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상품 설계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은행과 수산중공업의 계약은 각각의 개별 교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불공정 약관에 근거한 계약이라는 수산중공업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계약 체결당시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은행이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품 자체가 환위험 회피에 적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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