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후 고용지원금 확대

임신·출산후 고용지원금 확대

입력 2010-02-13 00:00
수정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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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6주이상→ 임신중 근로자로… 비정규직 혜택

올해부터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과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파견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로 확대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수준은 기간이 정해진 유기계약 때는 6개월간 월 40만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은 처음 6개월간 월 60만원,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을 받는다.

200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은 2012년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 요건은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뒀을 때)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돼 여성 근로자가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부담이 줄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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