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330만~350만원 싸게 산다

전기차 330만~350만원 싸게 산다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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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구입땐 개별소비세·취등록세 감면 혜택

이르면 연내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똑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배기량에서 연비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가량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했다.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전기차에도 적용되면 최대 330만~350만원가량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중량세는 3년간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올해 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면 판매 촉진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하이브리드차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30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데다 올해 내 국산 전기차가 시판될 예정이라 정부로서는 이에 따른 조속한 세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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