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때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연말정산 때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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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사회복지ㆍ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과표구간 8천800만원 초과)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6% 그대로지만 1천200만~4천600만원은 16%에서 15%로, 4천600만~8천800만원은 25%에서 24%가 각각 낮아진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소액서민대출), 휴면예금관리재단,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각각 추가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내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저축은 지난해 5월6일 이후 내는 것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내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은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로 같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돼 5년간 100% 면제에서 2년간 50% 면제로 바뀌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는 폐지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의 30% 비과세와 단일세율(15%) 중 유리한 과세특례를 선택했다.

이 밖에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또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인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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