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항목 | 2009년 귀속 | 2010년 귀속 |
비과세소득 | 전직지원금 | -(신설)장기복무 제대군인 전 직지원금 비과세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기부금공제 | 종교단체 외 지정기 부금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
법정기부금 | -(추가)국립치과병원ㆍ문화예 술진흥기금 |
특례기부금 | -(추가)마이크로크레딧 기관ㆍ 휴면예금관리재단ㆍ개인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 부금 |
월세 소득공제 | -(신설)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 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금액 지출시 40% 공제(연 300 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 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외국인 기술자 | 감면금액 | -5년간 100% 면제 | -2년간 50% 면제 |
과세특례 | -30% 비과세ㆍ단일세 율(15%) 분리과세 |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적용 |
신용카드 등 | 공제문턱 | -총급여의 20% | -총급여의 25% |
공제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율 |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 -직불ㆍ선불카드: 초과 사용금 액의 25% -그외: 초과 사용금액의 20% |
(자료=국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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