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비교

<표>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비교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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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2009년 귀속2010년 귀속
비과세소득전직지원금-(신설)장기복무 제대군인 전

직지원금 비과세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종교단체

외 지정기

부금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5%-근로소득금액의 20%
법정기부금

-(추가)국립치과병원ㆍ문화예

술진흥기금
특례기부금-(추가)마이크로크레딧 기관ㆍ

휴면예금관리재단ㆍ개인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

부금
월세 소득공제-(신설)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

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금액 지출시 40% 공제(연 300

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

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외국인

기술자
감면금액-5년간 100% 면제-2년간 50% 면제
과세특례-30% 비과세ㆍ단일세

율(15%) 분리과세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적용


신용카드

공제문턱-총급여의 20%-총급여의 25%
공제한도-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율-총급여의 20% 초과

사용금액의 20%
-직불ㆍ선불카드: 초과 사용금

액의 25%

-그외: 초과 사용금액의 20%


(자료=국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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