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40% 소득공제 신설

청약저축 40% 소득공제 신설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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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올해까지는 1000만원(총급여의 20%)을 넘어서는 500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100만원)를 적용받았지만 내년에는 1250만원(총급여의 25%)을 넘어서는 250만원에 대해서만 20%(50만원)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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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과표구간 8800만원 초과)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6% 그대로지만 1200만원 초과~4600만원은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은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지금처럼 10%가 유지된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저축은 지난해 5월6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의 문턱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로 같았다.

또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지난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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