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발코니 피난공간 확충 의무화… 피난사다리 업체가 뜬다

아파트발코니 피난공간 확충 의무화… 피난사다리 업체가 뜬다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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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층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난사다리 등 비상탈출시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에 피난공간을 확충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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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에 게재됐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의 아파트 화재로 50대 남자와 70대 할머니가 떨어져 숨지는 등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새로 시공되는 고층 아파트의 건축주가 발코니에 ▲피난사다리 ▲피난 공간 ▲인접가구와 경량칸막이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피난 공간과 경량칸막이만 인정하던 것을 피난사다리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오래된 고층 아파트일수록 소방시설이 열악하고 탈출구가 없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화재 때 고층 건물 아래에 펼쳐 놓는 에어매트도 10층 이상 화재에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아울러 요즘 보편화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옆 가구와 잇닿은 발코니에 창고가 설치돼 경량칸막이나 피난 공간 확보가 어렵다. 이에 건축업계에선 광교신도시와 서울 뚝섬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된 피난사다리를 주목하고 있다.

피난사다리는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약 1㎡ 구멍을 뚫고 해치 형태로 설치된다. 뚜껑이 열리면 접혔던 사다리가 아래층 발코니까지 자동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꺼려져 왔지만 보안시스템과 연동된 사다리가 속속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해소됐다.

뚜껑이 열리면 경보음과 함께 경비실, 경찰지구대로 통보되고 위·아래층 거주자에겐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국내 업체들도 피난사다리의 생산과 판매에 나서며 시장개척에 뛰어들었다. 상반기 중 시공 가구수도 1000여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제품이 100만원 안팎인 반면 국내 제품은 85만원 선에 판매·시공된다.

국내 업체로는 ㈜에스펙 등 5곳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피난기구협회를 발족시켰다.

김근성 ㈜에스펙 대표는 “일본에서 기술을 들여와 수년간 노력한 끝에 국산화에 성공했다.”면서 “법제화를 계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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