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공사를 낙찰받은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7억 1600만원과 8억 5800만원 등 총 25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LG CNS는 다른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우려되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GS네오텍에 거짓 입찰을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 CNS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LG CNS는 다른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우려되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GS네오텍에 거짓 입찰을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 CNS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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