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미국서 리콜된 바닥매트 차량
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판매된 도요타 자동차 가운데 렉서스ES350,캠리,캠리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에서 제작상의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대상 차량은 2005년 11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국내에 수입·판매된 렉서스ES350 1만1천232대와 작년 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판매된 캠리 1천549대,작년 2월19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판매된 캠리 하이브리드 203대다.
이들 3개 차종에서는 초기에 공급된 렉서스ES350용 구형 매트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올해 2월 미국에서 리콜된 바닥 매트와 같은 종류다.
당시 도요타코리아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종은 미국에서 생산한 차종과 달리 일본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부품이 달라 문제가 없다”며 리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도요타 측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해 미국에서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 대해 리콜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요타 측은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올 9월까지 개발해 해당 차량에 한해 무상수리해 주기로 했다.
도요타는 또 이삿짐 등으로 국내에 반입된 차량 중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리콜 중인 10종,635대에 대해서도 리콜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9일부터 도요타의 공식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도요타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