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요금제 月 1000원 덜 낸다

초당요금제 月 1000원 덜 낸다

입력 2010-04-09 00:00
수정 2010-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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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SK텔레콤이 도입한 휴대전화 초당요금제로 이동통신 통화요금이 월 9분, 금액으로는 매월 1000원 정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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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당요금제를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가 실시하면 연간 최대 3860억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10초 단위 과금 체계를 1초 단위로 바꾼 이후 과금기준통화량인 가입자당 평균 통화량(MOU)이 4.41% 낮게 집계됐다.

10초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면 206.2분의 통화료가 발생하지만 1초 단위로 과금했을 때 197.1분의 통화료가 부과되면서 9.1분 정도의 요금이 감면됐다. SK텔레콤은 1초에 1.8원을 과금하는 만큼 1인당 983원, 연 1만 1796원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체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연 1954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월 100분 미만을 사용하지만 통화 건수는 150건 이상인 택배 기사 등 ‘생계형 사용자’ 235만명의 경우 7.7%의 인하 효과가 있어 서민층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SK텔레콤의 음성통화료 매출액이 4조 4300억원임을 감안하면 통신시장의 나머지 49.4%를 점유하고 있는 KT와 통합LG텔레콤으로 전면 확대되면 최대 3862억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KT와 통합LG텔레콤의 경우 초당요금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태. 통합LG텔레콤은 초당과금제 도입 의사는 있으나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KT는 초당요금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 의원은 “아직 국민의 절반은 초당요금제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이통사가 초당요금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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