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은행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한 달 내에 해지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중도해지 예금이자 지급관행 및 예금금리 변동안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이후 국내 17개 은행과 HSBC의 정기 예·적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은 1개월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연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이 1.0%로 가장 높은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며 SC제일과 제주은행이 0.5%, 기업은행 0.3%, 산업은행 0.25%, 하나은행은 0.2%를 준다. 나머지 12개 은행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동일한 연 0.1%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예금금리 변동시 기존과 같이 통장에 기록하는 방식 이외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고객에게 예금금리 변동내용을 직접 안내토록 했다. 신규 및 기존 고객 중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고객들이 대상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이후 국내 17개 은행과 HSBC의 정기 예·적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은 1개월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연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이 1.0%로 가장 높은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며 SC제일과 제주은행이 0.5%, 기업은행 0.3%, 산업은행 0.25%, 하나은행은 0.2%를 준다. 나머지 12개 은행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동일한 연 0.1%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예금금리 변동시 기존과 같이 통장에 기록하는 방식 이외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고객에게 예금금리 변동내용을 직접 안내토록 했다. 신규 및 기존 고객 중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고객들이 대상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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