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기관경고’ 일부 영업점 LTV 위반

SC제일은행 ‘기관경고’ 일부 영업점 LTV 위반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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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위반과 회계상 실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SC제일은행 일부 영업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LTV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임직원 6명에게 견책 이하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영업점에서 LTV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SC제일은행에는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회계상 실수로 2008년 순이익을 정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관련 임직원에게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내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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