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장외파생과 관련, 전문화된 소형 증권사의 신설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달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설을 원하는 소형 증권사는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받아야 하며, 해당 회사의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기 전 약 5~10년간 업무를 더 늘리지는 못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투자업 인가 방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달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설을 원하는 소형 증권사는 전문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 받아야 하며, 해당 회사의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기 전 약 5~10년간 업무를 더 늘리지는 못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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