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어길땐 손해배상”

“구제역 예방 어길땐 손해배상”

입력 2010-06-19 00:00
수정 2010-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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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이 가축전염병 예방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구제역 방역대책 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가축전염예방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 추진안은 가축 소유자 등이 정부가 정한 예방절차를 지키지 않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을 유발했을 때는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축산농가 및 가축 거래상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축산업 면허제’와 ‘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등록대상도 ▲가축은 소·돼지·닭·오리에서 모든 우제류·조류로 ▲사육시설은 50∼30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넓히기로 했다.

특히 축산농가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현재 충남 서산, 전남 무주 소재 한우 종축 분산사업소와 경기 고양 소재 젖소 종축 분산사업소를 각각 2012년과 2011년까지 경북 및 강원 대관령(한우), 강원 영양 및 충남 천안(젖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기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9일부터 구제역 마지막 발생지였던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충남 지역 가축시장 8곳의 재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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