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입력 2010-06-24 00:00
수정 2010-06-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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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내놓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가운데 농어촌 분야의 핵심과제는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이는 우리 농촌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비중은 지난 90년 11.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34.2%로 급격히 늘었다.이는 전체인구의 고령화율(10.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여기에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고령농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요인이 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을 밑도는 농가가 77.5%에 달하고,각종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45.7%에 이를 정도로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농이 보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소유 농지의 총 면적도 3만㎡를 넘어선 안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한다.가입 뒤 중도 탈퇴나 농지 가격 하락,수명 연장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비와 위험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받는 ‘종신형’과 10년,20년 등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다.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단 담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농지연금 채무 인수를 마쳐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농협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꾀하고,부실한 수협을 통폐합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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