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D-2… 쟁점 문답풀이
노·사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일(다음달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산업현장은 ‘시계 제로’ 상태다. 일선 노조와 사용자는 타임오프제 정착을 위해 협상장에서 머리를 맞대거나 제도 보완을 위해 추가논의를 하기보다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다.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타임오프제를 바라보는 노·사·정의 시각차와 각 주체의 대응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A 타임오프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有給) 노조 전임자 수가 논란의 핵심이다. 노동계는 지난달 1일 근면위에서 확정된 타임오프 상한선이 너무 적어 법정 한도에 맞춰 전임자를 줄이면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근면위는 지난 3~4월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를 벌여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활동시간이 평균 1418시간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조사표본(322개)이 적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근본적으로 타임오프제를 규정한 노조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노사 물밑 협상으로 현행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다.
Q 노동단체 중 민주노총이 특히 반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A 민주노총의 조직구조와 타임오프 한도 설정방식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면위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는 이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조합원 1만명 이상 대기업 노조 12곳의 전임자 수는 현재(750명)의 72%(210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 중 조합원 300명 미만 조직 비율이 70%로 한국노총(88%)보다 낮다. 타임오프 도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센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Q 법정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선 전임자를 두면 불법인가. 대규모 노조는 조합비 등으로 급여를 제공하면서 노조 전임자 수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A 노조의 전임자에게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다. 타임오프 한도는 회사가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유급 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뜻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55명인 유급 노조전임자를 18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노조 재정으로 임금을 마련해 전임자 수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유급 전임자 수는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할 문제라며 현행 타임오프제를 부정하고 있다.
Q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제도 도입을 위한 일선의 노사 협약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 도입을 위해 이달 중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장과의 현재 단협 체결률은 어느 정도인가.
A 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추산한 국내 노동조합 수는 약 5000개다. 노사 단체협약의 70%가 짝수 연도에 만료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有) 노조 사업장의 40%(약 2000개) 정도가 타임오프 도입을 위해 이달 중 노사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단협 체결에 성공한 사업장 비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노동계 등에 따르면 상반기 단협 체결에 성공한 사업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단협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노사 모두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이번 달을 넘기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온적으로 협상에 임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다. 반면 일부 노조는 기존 유급 전임자 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요구해 협상을 지연시킨다.
Q 이면합의 등 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A 노동부는 7월 중순 이후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협 체결 현황을 집중점검해 이면합의가 드러나면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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