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GM대우자동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을 심의한 결과 “노사에 성실히 교섭을 더 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차수는 많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GM대우차 노조는 3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인상, 15년 근속자 자동승진 등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12일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8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GM대우차 노조는 기존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를 유지해 줄 것을 사측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편 노조는 28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차수는 많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GM대우차 노조는 3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인상, 15년 근속자 자동승진 등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12일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8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GM대우차 노조는 기존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를 유지해 줄 것을 사측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편 노조는 28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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